경찰청, 올 하반기 스쿨존 제한속도 강화 ...가변형 속도제한 시스템’ 적용 예정

김진섭 기자 / 기사승인 : 2022-05-17 17: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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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로고 (사진:경찰청)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경찰청이 시간대별로 스쿨존의 속도 제한을 다르게 규정하는 ‘가변형 속도제한 시스템’을 장기적으로 적용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경찰청은 올 하반기 서울과 대구 등 간선도로 내 스쿨존 8곳을 대상으로 밤 10시~ 익일 오전 8시까지 제한속도를 기존 시속 30km에서 40~50km로 완화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동시에 부산과 인천 등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스쿨존 2곳에서는 등하교 시간대 제한속도를 시속 30km로 강화한다.

경찰은 시간대별로 스쿨존의 속도 제한을 다르게 규정하는 ‘가변형 속도제한 시스템’을 장기적으로 적용한다는 계획도 수립했다.

한편, 윤석열 정부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때 어린이 보호구역의 경우 어린이가 다니지 않는 심야 시간대에는 제한속도를 현지 실정에 따라 시속 30km에서 40km 또는 50km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말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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