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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일 오후 인천의 한 폐수처리업체에서 화재가 발생했다.(사진, 인천소방본부 제공)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최근 발생한 인천 폐수처리업체 화재로 중상을 입은 70대 부상자가 병원에서 치료 중 끝내 사망했다.
11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3시 30분경 서울의 한 화상 전문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70대 A씨가 숨졌다.
앞서 지난 4일 오후 8시 56분경 인천시 서구 석남동 한 산업폐수처리업체 건물에서 불이 났다. 이 화재로 60대 직원 B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온몸에 3도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다음날 5일 사망했다.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의 시신 부검을 의뢰한 결과 ‘전신 화상과 기도 내 연기가 있는 점으로 볼 때 화재로 인한 사망으로 보인다“는 1차 소견이 나왔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전날까지 4차례의 현장 합동 감식을 진행하며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경찰은 화재 원인이 구체적으로 밝혀진 후 업체 측 과실 여부 등을 추가로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화재가 발생한 해당 업체에는 A씨와 B씨를 포함해 총 3명이 근무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1명은 스스로 대피해 다치치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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