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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사 참사로 157명의 목숨이 스러진 서울 용산구 이태원 사고 현장에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국화꽃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15일 인터넷 매체 ‘민들레’와 유튜브 방송 ‘더탐사‘에 희생자 명단을 유출한 미상의 공무원을 공무상비밀누설죄로 국민신문고를 통해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이 모임은 “이태원 참사의 사망자 및 부상자와 관련한 명단 등 인적정보는 담당 공무원만이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공개된 이태원 참사 명단은 국가에서 아직 집계가 모두 끝나지 않아 국민들 전체에게 공개할지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직무상 비밀정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희생자 실명을 유족 동의 없이 무단으로 공개한 것은 유족에 대한 끔찍한 테러”라며 개인정보보호법 17조 및 제 18조를 위반 혐의로 ‘민들레’와 ‘더탐사’를 형사고발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유족이 희생자 성명만으로 친인척 또는 주변 지인들로부터 특정될 수 있는 만큼 희생자 실명은 유족의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1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심사에 출석해 명단 공개에 대한 법적 문제를 묻는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 질의에 “사망한 피해자들을 거명한다는 것은 결국은 유족에 대한 2차적 좌표찍기의 의미가 있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논란의 여지가 없는 반인권적 행동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면서 “명단 유출 경로에서 불법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자료는 철저히 공적인 자료다. 이것을 (매체가) 훔쳐 간 것이 아니라면 누군가 제공한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법적 문제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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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이 15일 오전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공개한 언론사를 고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송 위원장은 인권위 차원의 성명 발표를 해달라는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 요구에 “인권위는 합의제 기구인 만큼 내부 위원들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진보적인 시민단체에서도 비판 성명이 잇따랐다. 전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 모임에 이어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은 논평을 통해 “언론이 유족 동의를 거치지 않고 희생자 명단을 공표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민언련은 “명분이 무엇이든 사회적 애도는 유족의 슬픔을 위로하고 고통을 치유하는 과정이어야 한다”며 “정부의 ‘애도 계엄령’과 맞서는 일도 중요하지만, 언론이 피해자를 호명해 일방적으로 공개한다고 진정한 추모로 나아가는 것도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민변 ‘10·29 참사’ 진상규명 및 법률대응TF는는 전날 성명을 내 “유족의 동의 없는 명단 공개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명단 공개 철회를 요청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는 희생자 명단을 공개한 기사를 삭제할 것을 촉구했다.
두 온라인 매체는 전날 이태원 참사 희생자 155명의 실명이 담긴 포스터를 공개했다가 유족 항의에 일부 명단을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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