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농진원, 농업용전자통신 분야 국가표준 3건 제정 추진

김진섭 기자 / 기사승인 : 2022-12-27 17:5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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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진흥청 로고(사진=농촌진흥청)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농촌진흥청이 한국농업진흥원과 농업용전자통신 분야 국가표준3건을 제정 추진한다.

 

 

농촌진흥청이 27일 농업용전자통신 분야 국가표준 제정을 추진해 최종 고시한다.

이번 국가표준 제정은 농진청이 지난해 11월 산업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으로부터 해당 산업표준 제정 권한을 위임받아 이뤄낸 첫 성과이다.

이번에 제정된 국가표준은 스마트 온실 분야 1건(표준번호: KS B 7955)과 축산설비 분야 2건(표준번호: KS B 7956-1, KS B 7956-2) 등 총 3건이다.

국립농업과학원 김경철 농업연구사가 개발한 스마트 온실 분야 1건 ‘스마트온실―양액공급기―제어정보 및 데이터 수집 요구사항’은 스마트 온실에서 사용하는 양액 공급기를 설치할 때의 요구사항과 데이터 수집을 위한 항목(단위, 측정범위)을 규정하는 표준이다.

국립축산과학원 김종복 농업연구관이 개발한 축산설비 분야 2건 가운데 첫 번째 ‘축산 사양관리기기―데이터 수집 기준― 1부: 공통사항’은 축산 사양 관리 기기에서 사용하는 통신 방식과 이에 따른 유·무선 통신 방식, 연결 방법(접속단자, 결선식별, 단자 순서 등)을 규정하는 표준이다.

두 번째 ‘축산 사양관리기기―데이터 수집 기준―제2부: 돼지’는 축산 사양 관리 기기 가운데 돼지에 해당하는 항목(자동 급이기, 체중 선별기, 잔량 측정 사료빈 등 7종)의 일반사항과 송출데이터 및 측정 기준, 보호 등급을 규정하는 표준이다.

한편 강석원 농진청 첨단농자재육성팀장은 “스마트농업 관련 국가표준 제정으로 기기 간 호환성이 확보되면 농업인은 스마트팜 유지보수가 쉬워져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고 산업화도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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