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미사일 최소 17발·포탄 100여발 퍼부어..."심각한 도발행위"

이유림 기자 / 기사승인 : 2022-11-02 16: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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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일 1발, NLL을 넘어
해상완충구역에 포격..."9·19 군사합의 위반"
▲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로 동해 최북단 저도어장 출어 어선들의 조기 철수 조처가 내려진 2일 어장에 출어했던 어선들이 고성 대진항에 정박해 있다. 2022.11.2 (사진=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북한이 2일 최소 17발의 미사일과 100여발의 포탄을 퍼부었다.

이날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총 세 차례 이뤄졌다.

북한은 오전 6시 51분경 평안북도 정주시와 피현군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4발을 발사했다.

8시 51분경에는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SRBM을 3발 발사했으며 이 가운데 1발은 이남 26㎞·속초 동방 57㎞·울릉 서북방 167㎞ 해역에 낙탄했다.

9시 12분경부터는 함경남도 낙원, 정평, 신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평안남도 온천, 화진리와 황해남도 과일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지대공 미사일 등으로 추정되는 10여 발을 발사했다.

오후 1시 27분경에는 북한이 강원도 고성군 일대에서 동해상 NLL 북방 해상완충구역 내로 발사한 100여 발의 포병사격이 포착됐다.

그 사이 우리 군은 오전 11시 10분 공군 전투기 F-15K와 KF16을 출격시켜 'NLL 이북 공해상, 북한이 도발한 미사일의 낙탄 지역과 상응한 거리'의 해상에 공대지미사일 3발을 정밀 타격했다.

북한은 이날 아침부터 오후에 이르기까지 6시간 36분에 걸쳐 최소 17발의 미사일을 발사하고 100여발의 포병사격을 가했다. 미사일 1발은 NLL을 넘었고 포격은 해상완충구역으로 가해 9·19 군사합의를 위반했다.

우리 군은 포격이 9·19 군사합의 위반임을 알리고 즉각 도발 중단을 촉구하는 경고통신을 실시했다.

군은 “이번 NLL 이남 우리 영해 근처로 발사한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직접적이고 매우 심각한 도발행위”라며 “결코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군은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해 한미간 긴밀한 공조로 추적 감시하며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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