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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입국심사 전 세관검사를 위해 설치된 X-ray 검색기 (사진=관세청)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올해부터 입국심사 후 입국장 내에서 이뤄지던 마약 단속 세관검사가 항공기에서 내리는 즉시 실시된다.
관세청이 1월부터 우범 항공편 탑승객을 대상으로 법무부 입국심사 전 항공기에서 내리는 즉시 세관검사를 한다고 15일 밝혔다. 대다수 여행객은 이전 방식 그대로 검사를 받으면 된다.
여행자를 이용한 마약밀수는 지난해 9월 기준 전체 적발 건수의 23%를 차지했다. 여행자 마약밀수 적발 건은 2021년 연간 86건, 14㎏ 수준이었으나 지난해 141건, 95㎏으로 껑충 뛰었다.기존 입국장 내에서 검사하는 방식은 여러 항공편에서 내린 여행객들로 인해 혼잡해진 상황을 틈타 마약 전달책을 바꿔치기하는 등 세관 감시 회피 행위를 차단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항공기에서 내리는 즉시 탑승객 전원의 마약, 총기류 등 위해물품 반입 여부를 중점 검사키로 했다. 인천국제공항으로 들어오는 항공기 중 선별된 특정 우범 항공편이 대상이다.
관세청은 기존 입국장 내 검사방식도 개선할 예정이다. 우범여행자 선별정보, 기탁수하물 엑스레이(X-Ray) 판독영상을 한 화면에 보여주는 동시구현시스템으로 영상판독 효율성을 극대화한다.
아울러 입국장에 마약전용 검사실을 마련, 파괴검사 안전장비를 이용해 휴대품을 검사하게 된다. 물품 해체, 절단 등 파손해 검사하는 과정에서 마약성분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조치다.
지난해 전국 공항·항만에 도입한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도 적극 활용해 불법 물품 적발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 검색기는 3초 만에 전신을 스캔해 몸에 부착한 이물을 탐지할 수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에 최초 시행되는 입국심사 전 세관검사는 마약류 적발에 중점을 둔 것"이라며 "시범운영을 통해 제도 효과성을 분석, 확대 운영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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