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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의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법원이 내놓은 조정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전장연은 1일 오후 "유감스럽지만 법원의 조정을 수용한다"며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교통공사도 사법부의 조정안을 수용하라"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공사는 2021년 1~11월 전장연이 7차례에 걸쳐 열차 안에서 전동 휠체어를 타고 승·하차를 반복하며 고의로 열차 운영을 중단시켰다며 같은 해 12월 전장연과 박경석 대표를 상대로 3000만원 상당의 손배 소송을 청구했다.
법원은 지난해 9월 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고, 자난달 1일 강제 조정에 돌입했다. 이어 공사에는 2024년까지 19개 역사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전장연에는 열차 운행 시위를 중단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전장연이 지하철 승하차 시위로 5분을 초과해 지하철 운행을 지연시키면 1회당 500만원을 공사에 지급하도록 했다.
전장연은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재판부가 조정한 지하철 탑승을 기꺼이 5분 이내로 하겠다"며 "5분 이내로 탑승하면 장애인의 시민권은 보장되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법원의 조정안이 (공사의) 엘리베이터 설치 미이행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명시하지 않아 불공정한 조정안"이라며 서울시와 공사 측에 '진심 어린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전장연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올해 정부 예산에 "장애인 권리 예산 요구액의 0.8%만 반영됐다"며 오는 2일부터 지하철 승하차 시위를 재개하겠다고 예고했다. 오 시장은 시위 재개 시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경고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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