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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러스트=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 한밤중 벌거벗은 채 여성 전용 고시원에 침입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윤양지 부장판사는 주거 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최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9월 23일 밤 9시 58분쯤 서대문구 한 건물 옥상에서 피해자 B씨가 사는 고시원 건물 옥상으로 넘어가 B씨 집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자신이 사는 고시원의 공용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건너편 건물에 있는 B씨를 보고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알몸 상태로 B씨 집에 침입해 “여자친구가 돼 달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잠을 자고 있던 B씨는 “나가 달라”고 했으나 불응했고, 지인 C씨 집으로 몸을 피했다.
그러나 A씨는 C씨 집까지 쫓아와 현관문에 손과 다리를 집어넣으며 침입을 시도했다.
출동한 경찰은 1시간이 넘는 수색 끝에 A씨가 거주하는 고시원 공용 화장실에서 A씨를 검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적극적인 방법을 동원해 야간에 나체 상태로 피해자 B씨의 주거지에 침입하는 등 사건 범행 경위와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춰 보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가 처음 보는 A씨를 발견하고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공포감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A씨는 과거에도 고시원에 사는 여성들 방에 들어갔다가 주거 침입 혐의로 약식 기소된 전력이 있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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