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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미티드라인 계약 체결식에서 김성태 IBK기업은행 은행장(왼쪽)과 카토 마사히코(Kato Masahiko) 미즈호은행 은행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IBK기업은행)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IBK기업은행이 3000억원의 한도를 제공하고, 미즈호은행으로부터 300억엔의 한도를 제공받는다.
IBK기업은행이 지난 22일 일본 도쿄 미즈호은행 본사에서 미즈호은행과 원화 3000억원/엔화 300억엔 규모의 상호 커미티드라인 계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체결식에는 김성태 은행장과 미즈호은행의 카토 마사히코(Kato Masahiko) 은행장이 직접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커미티드라인이란 약정한도 내 외화를 우선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계약으로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유동성 경색 등 유사시에 사용되는 안정적인 외화조달수단 중 하나다.
미즈호은행과 원화/엔화 양방향 커미티드라인 계약 체결로 기업은행은 3000억원의 한도를 제공하고, 미즈호은행으로부터 300억엔의 한도를 제공받는다. 계약기간은 1년이며, 만기 시점에 양측이 동의하면 1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다.
기업은행은 이번 계약으로 미 달러화, 호주 달러화, 일본 엔화까지 라인을 확보했으며 미화 환산 기준 약 7억달러의 커미티드라인을 보유하게 됐다.
김성태 은행장은 “이번 계약을 통해 최근 중동 정세 불안으로 변동성이 커진 국제금융시장에서 보다 안정적으로 외화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으며, 중소기업의 수출입 거래 지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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