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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봉은사 전경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박서경 기자] 서울 봉은사가 50년 전 공무원들의 서류 조작으로 강남구 삼성동·대치동 땅 700여 평을 잃어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해 400억원대 배상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민사4부(이광만 김선아 천지성 부장판사)는 18일 봉은사가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정부는 봉은사에 417억 5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다만 1심에서 봉은사가 청구한 금액의 70%를 인정해 487억 1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한 판결과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정부의 책임을 60%로 제한해 배상금 규모는 줄었다.
앞서 봉은사는 지난 1950년대 이뤄진 농지개혁사업 과정에서 정부가 사들였던 서울 강남구 일대 토지 가운데 748평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냈다.
당시 정부는 농지로 이용할 땅을 매입한 뒤 경작자에게 분배되지 않은 땅은 원래 소유자에게 돌려줬다. 이는 1968년 시행된 농지개혁사업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것이다.
이에 봉은사도 토지를 돌려받아야 했지만 이중 일부를 당시 공무원 2명의 서류 조작으로 돌려받지 못했다.
이들은 서류를 조작해 해당 토지를 봉은사가 아닌 제삼자의 소유인 것처럼 소유권 이전을 하고 등기까지 마쳤다. 이후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가 인정돼 공무원 2명에 대한 유죄가 확정된 바 있다.
봉은사는 재산을 되찾기 위해 명의상 땅의 소유권자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이미 소유권이 넘어간 지 오랜 시간이 지나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는 사유로 2015년 1월 패소했고 다시 국가를 상대로 695억 9000여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토지는 원소유자인 봉은사에 환원됐다고 봐야 하지만, 공무원들이 분배·상환이 완료된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정부는 소속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봉은사가 오랜 기간 소유권 환원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고 정부가 토지 처분으로 아무런 이득도 얻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정부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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