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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박서경 기자] 해병대 복무 중 후임병 7명에게 폭행 및 가혹행위를 저지른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나우상 판사는 △위력행사가혹행위 △특수폭행 △폭행 혐의로 기소된 A(23세)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군 복무 당시 A씨는 알몸으로 샤워 중인 후임병들에게 바닥에 누워 양손과 발을 뻗게 하는 ‘전투수영 자세’를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A씨는 병영 부조리인 일명 ‘아이스에이지’를 지시해 후임병들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뒤 찬물과 뜨거운 물을 뿌리거나 생활반 침대 사다리에 매달리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 외에도 허공에서 무릎을 굽혀 앉는 ‘투명의자 자세’를 시키거나 K-2 소총으로 후임병의 팔 부위를 때리는 등의 가혹행위를 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군 복무하는 후임병들에게 저지른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라며 “피해자가 많고 범행 횟수도 적지 않으며 일부 후임병들이 처벌을 원하는 점은 A씨에게 불리하다”라고 전했다.
다만 “A씨에게 전과가 없으며 다른 일부 후임병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A씨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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