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광역시로고 (인천광역시)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인천광역시가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상담업무를 진행한다.
국토교통부와 인천시는 31일부터 인천 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임시개소)에서 인천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상담업무를 개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인천시는 다른 지역보다 전세피해 규모가 큰 지역임에도 피해 임차인들이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위치한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상담을 받아야 했다.
지난해 전국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건수인 5443건 중 인천이 1556건나 차지하며 전체의 29%를 차지했다.국토부와 인천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법률구조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긴급 피해 지원을 위해 '전세피해지원센터' 정식 개소 한 달 전 상담업무를 우선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인천광역주거복지센터'는 인천 부평구 십정동에 있으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현장은 물론 유선으로 상담을 진행한다. 전세피해 확인서 심사 및 발급, 금융 및 긴급주거지원 안내, 법률상담, 법률구조 안내 및 신청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김효정 국토부 전세피해지원단장은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들의 조속한 일상회복을 위해 피해자 지원과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임대차 계약 전 단계의 제도적 취약점을 개선해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피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추가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특히 전세피해가 극심한 지역에 대해선 수요가 있는 경우 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 설치를 지자체와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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