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아내 불륜’ 의심해 아들에게 흉기 휘두른 50대 실형

이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4-08-16 17:06:07
  • -
  • +
  • 인쇄
(사진=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 아내와 아내의 불륜을 의심하고 아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특수협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과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의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5일 오전 강원 춘천 자택에서 아내 B씨와 다툰 후, 아들 C씨(25)가 그 소리를 듣고 방에서 나오자 흉기를 들고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A씨는 C씨의 방문을 흉기로 찍으며 “나오면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6시간 전 승용차 안에서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사건 발생 다음 날 A씨에게 ‘가족에게 연락 금지’ 임시 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A씨는 이를 무시하고 B씨에게 “이혼하자”, “아무도 모르게 죽여버리겠다”, “지금 신고하면 조금 더 일찍 들어갈 뿐이야” 등의 협박성 문자를 20회에 걸쳐 보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은 참작할 만하지만, 마약을 투약한 상태에서 아내와 아들의 관계를 의심하며 흉기로 협박한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에도 특수상해와 협박 등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해 엄중히 처벌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진수 기자 이진수 기자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