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차공간 개방으로 건축주는 '수익창출' 시민은 '주차공간 확보'"

이유림 기자 / 기사승인 : 2022-02-22 17:3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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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대상 '5면이상→3면미만' 소규모 건축물까지
▲ 사업 참여 건축물에는 '고마운 나눔 주차장' 안내 팻말이 지원된다.(사진, 서울시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서울로 이직했는데 주차장을 찾기 힘들다'는 불편을 토로하는 일이 앞으로 줄게 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상가 ▲교회 ▲학교 ▲아파트 등의 유휴 부설주차장을 이웃과 나눠쓰는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사업’을 통해 지난 2007년부터 15년간 총 721개소 1만 7188면의 주차장을 개방해 주차 문제 해소에 기여해오고 있다고 22일 전했다.

지난해에만 95개소 2091면을 개방해 당초 목표였던 1700면을 초과 달성했다.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사업’은 비어있는 주차공간을 이웃에게 개방한 건물주에게 시설개선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통상 주차장 1면 조성에 1억이 드는 반면, 유휴 주차공간을 활용하면 약 62만원만 투입하면 된다.

주차공간을 찾아 헤매던 시민은 거주자우선주차장 요금 수준인 월 4~5만원 정도로 저렴하게 주차가 가능하며 건물주는 놀리던 주차장을 개방해 수익을 낼 수 있다.

서울시는 올해 부설주차장 2200면 이상을 추가로 개방한다는 목표로 일부 제도를 개선한다.

우선 소규모 건축물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고 ‘서울주차정보’ 앱을 통해 개방한 부설주차장 정보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신규 서비스를 도입한다.

올해 달라지는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은 ▲부설주차장 참여 대상 확대(5면 이상→3면 이상 5면 미만 소규모 건축물) ▲‘서울주차정보’ 앱과 사이트에 시간제 유료·무료 주차장 정보 표출 신설 ▲시설개선비·유지보수비 확대다.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소규모 건축물도 사업에 참여해 부설주차장을 개방하고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최소 2년 이상 약정시 1면당 최대 2백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5면 이상의 경우 주간·야간 개방 시 최대 2천만 원, 전일 개방 시 최대 2천5백만 원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기존의 지원책은 지속 시행한다. 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부설주차장을 개방하는 건물주에게는 교통유발부담금 최대 5% 감면 혜택을 지속 제공한다.

부설주차장 개방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해당 자치구 또는 ‘서울주차정보’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백호 도시교통실장은 “주차장 1면을 조성하기 위한 공간 확보가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들지만, 유휴 주차공간을 개방하면 저비용으로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어 주차공급 한계를 극복하고 주차난을 해소하는 효과가 있다”며 “부설주차장 개방 활성화를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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