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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 서구 대전경찰청사 (사진, 대전경찰청 제공) |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2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대전 종이 제조 공장에서 혼자 어두운 탱크에 들어갔다가 탱크 내부에 남아있던 활성탄에 매몰된 작업자가 숨졌다. 같은 날 쌍용씨앤이 소유의 선박에서 시멘트 덩어리에 깔린 60대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 12.5톤 활성탄 탱크서 매몰...50대 노동자 사망
20일 낮 12시 17분경 대전 대덕구 종이 제조 공장에서 오폐수 정화 활성탄 탱크에 들어간 A(54)씨가 활성탄 더미에 매몰돼 숨졌다.
하청업체 소속 A씨는 종이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오폐수를 정화하는 활성탄을 교체하기 위해 혼자 12.5톤 규모의 탱크에 들어갔다가 사고를 당했다.
경찰에 따르면 혼자 어두운 탱크 안에 들어가 남은 활성탄을 배출구 쪽으로 밀어내는 작업을 하던 A씨가 시간이 지나도 나오지 않자 밖에 있던 동료 작업자들이 탱크 안에 들어가 발견했다. 경찰은 탱크 안에 남아있던 활성탄 더미가 A씨쪽으로 무너진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 60대 노동자, 시멘트 덩어리에 압사 당해
이날 오후 1시 50분경 강원 동해시 동해항에 정박 중이던 시멘트 부원료 운송 선박 내부를 청소하던 B(62)씨는 벽면에서 떨어진 시멘트 원료 덩어리에 깔려 숨졌다.
선박 소유 업체인 쌍용씨앤이는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쌍용씨앤이는 오늘 입장문을 통해 "사고 직후 모든 작업을 중단하고 추가적인 안전 점검을 했다"며 "앞으로 있을 관계 기관의 조사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한편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도 총력을 기울여나가겠다"고 전했다.
지난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해 ▲사망자 1명 이상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 1년 이내 3명 이상이 발생한 사고를 중대재해로 본다.
다만 동법 부칙 제1조제1항에 따라 ▲개인사업자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 ▲건설업의 공사금액이 50억원 미만인 공사장은 1명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해도 2024년 전까지 적용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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