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 놓친 뒤 역무원 낭심 걷어찬 연구원… 벌금 400만원

이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4-08-27 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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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사진(대법원 홈페이지 캡처)

 

[매일안전신문] 대전지방법원 형사10단독 김태현 판사는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재료연구원의 책임연구원 A씨(42)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해 9월 20일 밤 11시 40분 대전 동구 대전역 승강장에서 발생했다.

A씨는 밤 11시 34분 출발 예정인 열차를 놓친 뒤 역무원 B씨에게 열차 출발 시각에 대해 항의하며 문제를 일으켰다. “열차가 11시 34분에 출발하는 것이 맞느냐”며 관련 규정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B씨의 왼쪽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친 것.

B씨가 승강장 중앙으로 이동하자 A씨는 B씨 등을 밀치고, 오른쪽 무릎을 이용해 B씨 낭심을 한 차례 걷어찼다. 이에 따라 B씨는 전치 2주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었다.

A씨는 이에 철도안전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본인 과실에 따라 열차를 놓치고도, 상식을 벗어난 이의를 제기하며 철도 종사자의 정당한 직무를 방해하고 폭행을 가했다”며 “A씨가 과거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 B씨와 합의에 이른 점이 참작돼 벌금형이 선고됐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에는 출동한 경찰관이 인적사항을 묻자 욕설하며 낭심 부위를 폭행한 3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김석수 판사는 지난 4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C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C씨는 지난해 10월 24일 오전 5시 40분쯤 대구 중구 한 주차장 앞길에서 경찰관의 낭심 부위를 왼발로 1회 폭행하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여기 싸움이 일어날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인적 사항을 확인하자 C씨는 만취 상태에서 “저 XX XX들이 아니라 왜 내 인적사항을 물어보는 건데”고 소리치며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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