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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2022.11.14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일부 온라인 매체가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공개한 것을 두고 “유족과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무단공개는 법적으로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1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에서 “일방적인 명단 공개가 유가족에게 깊은 상처가 되지 않겠느냐”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시민언론 단체 ‘민들레’와 ‘시민언론 더탐사’는 이날 오전 이태원 참사 희생자 155명의 실명이 담긴 포스터를 공개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때문에 검찰이 ‘이태원 참사’를 직접 수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의에는 “현재 상황에서는 경찰의 초동수사가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며 “(검찰 수사는 제도적으로) 많은 장애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행령 개정 때 보완 수사의 범위를 극도로 제약한 과거 규정을 삭제했기 때문에 (송치 후) 충실한 수사가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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