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산질병관리사 현장 진료 모습 (사진=해양수산부)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해양수산부가 2023년 2월에 시행될 제20회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 계획을 공고했다.
해양수산부가 2023년 2월 25일 시행하는 제20회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의 시행계획을 18일 발표했다.
수산질병관리사는 어‧패류 등 수산생물의 질병을 진료하거나 예방하는 전문가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수산생물의 건강관리를 위해 지난 2004년 첫 도입됐다.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은 매년 1회 실시된다. 수산생명의학과 등 수산생물의 질병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학사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 응시할 수 있다.
시험은 ‘수산생물기초의학(120문항)’, ‘수산생물임상의학(170문항)’, ‘수산생물질병 관련 법규(20문항)’ 등 총 3개 과목 객관식 필기시험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총 390분간 진행된다.
이번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2023년 1월 25일부터 27일까지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국가자격시험 누리집에서 인터넷 접수로 응시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한편 합격 여부는 2023년 3월 2일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국가자격시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합격자에게는 개별적으로 문자 통지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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