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유동성자산 만기 3개월 이상 채권으로 확대

김진섭 기자 / 기사승인 : 2022-10-28 17:5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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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사진 (사진=금융위원회)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금융위원회가 자금시장에 안정을 위해 보험사 유동성 비율 규제시 기준이 되고 있는 유동성 자산의 인정범위를 만기 '3개월 이상'채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가 28일 금융감독원, 보험연구원, 손해보험사와 손해보험업권 간담회를 열고 보험사 유동성 및 지급여력 관리 현황을 점검했다.

금융위는 보험사 유동성비율 규제와 관련해 유동성 자산의 인정범위를 확대해 최근의 자금시장 변동성과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하기로 했다. 현행 규제에서 유동성 자산은 만기 3개월 이하 자산만 인정되고있지만 추후에는 거래 가능한 만기 3개월 이상 채권 등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도 포함하기로 했다.

이어 금융당국은 내년부터 새로운 재무건전성 제도(K-ICS·킥스)가 도입돼 건전성 지표가 양호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보험업권이 기관투자자로서 보다 적극적으로 시장안정에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금융위는 11월 3일 생명보험업계와도 시장 점검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시장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가운데, 시장안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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