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22일 고용 당국 등에 따르면 작업 중 쓰러진 노동자들이 치료 중 숨져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 끼임사고 후 치료받던 60대 노동자, 20여일만에 숨져
지난달 28일 화성 실리콘밸리 동탄 건설 현장에서 덕트 설치 작업을 위해 고소 작업대를 타고 낮은 출입구 통과 중 입구 천장과 고소 작업대 난간대 사이에 얼굴이 끼어 병원으로 옮겨졌던 60대 노동자 A씨가 20일 오후 4시 45분 끝내 숨졌다.
사고 발생 직후 고용 당국은 현장 조사를 마쳤으며 A씨가 사망함에 따라 작업중지 명령 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건으로 전환해 수사를 개시했다.
모 건설이 시공을 맡은 해당 현장은 공사 금액 약 3000억원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 폭염 속 작업자 의식 잃어...16일만에 사망
지난 6일 오후 4시경 충남 당진 동서발전 당진발전본부 내 안전보건 복지관 신축 공사장에서 자재를 운반하던 40대 B씨도 열사병 증상을 호소하며 쓰러졌고 병원 치료를 받았지만 21일 숨을 거뒀다.
34도 폭염 속 작업하다가 쓰러진 B씨는 사고 발생 사흘만에 의식을 되찾았으나 어제 새벽 패혈증 악화로 사망했다.
동서발전이 발주한 해당 현장의 도급사는 삼우건설로 B씨는 삼우건설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로 알려졌다.
지난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해 ▲사망자 1명 이상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 1년 이내 3명 이상이 발생한 사고를 중대재해로 본다.
다만 동법 부칙 제1조제1항에 따라 ▲개인사업자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 ▲건설업의 공사금액이 50억원 미만인 공사장은 1명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해도 2024년 전까지 적용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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