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 결과 1,694명 검거... 99명 구속

김진섭 기자 / 기사승인 : 2022-11-16 17:3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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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유형별·연령대별 피의자 비중 분석표 (사진=경찰청)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디지털 성범죄를 사범한 피의자 총 433명을 위장 수사를 통해 검거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지난 3월~10월까지 8개월 가량 사이버 성폭력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피의자 총 1694명을 검거했고 이 중 99명을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범행별 유형을 살펴보면 전체 검거 사건 (1612건) 중 아동성착취물 범죄 (706건) 와 불법촬영물 범죄 (520건)가 가장 큰 비중(76%)을 차지했고 그 뒤를 이어 불법성영상물 (21%), 허위 영상물 (3%)순으로 집계됐다.

이어 범죄 유형별 피의자의 연령대는 아동성착취물 범죄 10~20대 불법 촬영물 범죄 20~40대, 허위영상물 범죄 10대, 불법 성영상물 범죄 20~30대가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뿐만아니라 지난해 9월 24일 개정된 청소년 보호법 시행으로 아동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위장수사를 적극 활용해 온 결과 시행 후 13개월간 총 201건의 위장 수사를 펼쳐 피의자 433명을 검거하는데 성공했다.

그동안 펼쳐온 위장수사 중 경찰관 신분을 밝히지 않고 수사를하는 ‘신분 비공개’수사로 260명을 검거했으며, 경찰관 이외의 신분으로 위장하는 ‘신분 위장수사’로 173명을 검거하는 등 현 시점에도 전국 시도 경찰청 중심으로 위장수사를 계속펼치고 있다.

위장 수사로 검거된 피의자의 범조 유형을 살펴보면, 아동성착취물 판매 배포 광고 행위가 과반수를 이뤘으며 아동성착취물 소지 시청 행위가 그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아울러, 경찰은 현행 위장수사는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만 허용되고 있으나, 위장수사 단속 과정에서 ‘성인 피해자’도 확인되는바 향후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위장수사 대상 범죄를‘성인’까지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앞으로도 현장에서 위장수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첨단 기법 도입 등 수사 여건 개선을 위해 계속 힘써 나가면서, 일반 사이버 수사기법, 국제공조수사 등을 총 투입해 엄정하게 단속해 나가는 등 사이버성폭력 범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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