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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로고 (사진=한국토지주택공사 제공)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LH가 준법 감시관 통해 임직원들의 부동산 거래 내용을 자체 조사하고 나선다.
LH가 공정하고 투명한 자체 통제장치 마련을 위해 임직원의 부동산 보유 거래를 매년 신고하도록 등록시스템을 운영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해당 시스템은 작년 9월 외부 공모를 통해 선임한 감사 전문가인 준법감시관을 선임해 운영 중이다.
이를 통해 임직원들의 부동산 거래내용자체 조사 및 불법 행위를 예방하고 있다.또 LH 임직원은 부동산과 금융재산을 포함한 모든 재산을 매년 정부 공직윤리시스템에 등재하도록 하고 있다.
또 사업지구 내 부동산 취득 시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및 징계 등의 방지책 또한 마련했다.
이에 따라 진행된 부동산 거래 자체조사는 새롭게 지정되거나 보상 착수된 개발 사업지구 내 임직원 등 소유 부동산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시민단체 및 변호사, 교수를 포함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준법감시위원회를 통해 조사 결과에 대한 검증을 거쳤다.
시스템 구축 외에도 공사 홈페이지에 부동산 투기행위 신고센터를 신설 및 운영하는 등 자체 통제 장치를 구비했다.
이와 관련해 작년부터 지난달 말까지 107개 사업지구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다. 또 투기성 거래 및 위법여부를 검토한 후 추가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3필지에 대한 재검증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김경동 LH 준법감시관은 “제도 보완을 통해 조사의 실효성을 지속 강화하는 한편 예방업무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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