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2022년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 추이 (사진=교육부)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2022년 10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를 발표한 결과 4년제 대학의 전임교원 강의 비율이 3년째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4곳과 전문대 133곳의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 학생 규모별 강좌수, 사립대 수익용 기본재산 등을 포함한 올 10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를 31일 발표했다
우선, 4년제 대학의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은 3년 연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올해 2학기 4년제 대학의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은 65.9%로, 지난해 66.3%, 2020년 66.7%, 2019년 67.8% 등으로 계속 하락하고 있다.
강사의 강의 담당 비율도 지난해 동기대비 21.4%에서 올해 20.7%로 감소했다. 반면, 비전임교원 강의 비율은 33.7%에서 올해 34.1%로 증가했다.
교육부는 전임교원 수 자체가 감소한데이어 겸임·초빙교수 같은 비전임 교원이 증가한 것이 그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전문대 133개교 역시 전임교원의 강의 담당 비율이 2019년 51.1%, 2020년 50.4%, 지난해 50.3%, 올해 49.9%로 계속 하락하는 추세이다.
올해 4년제 대학의 총 강좌 수는 28만6192개로, 중대형 강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51~100명 규모의 강의 비율은 9.0%로 2021년 2학기(9.4%)보다 0.4%p 감소한 반면, 20명 이하 소규모 강좌 비율은 42.3%로 1년 전(42.4%)보다 0.1%p 감소했다. 101명 이상 강의 비율은 1.1%로 전년과 동일했다.
이에 비해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라 사립대학 법인이 보유한 수익용 기본재산은 11조1000억원으로, 지난해 보다 8000억원이 증가했다. 대학 설립·운영 규정에 따른 기준액 대비 확보율도 지난해(81.8%) 보다 5.3%p 증가한 87.1%을 기록했다.
수익용 기본재산은 사립학교 법인이 수익을 창출해 학교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보유하는 재산이며, 확보율은 ‘대학설립·운영기준’에 규정된 기준액 대비 학교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수익용 기본재산의 평가액 총합 비율이다.
또한 지난해 4년제 사립대 법인의 법정부담금 부담액은 3202억원으로 2020년(3518억원)보다 316억원 감소했고, 법정부담금 부담률도 같은 기간 53.9%에서 49.7%로 4.2%p 감소했다.
법정부담금은 교직원이 사학연금, 건강보험, 산재·고용보험 등에 가입할 때 사용자인 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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