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효 남동구청장, ‘선거법 위반 혐의’ 검찰 송치

박서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08-12 17:5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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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효 인천 남동구청장 (사진=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박서경 기자] 박종효 인천 남동구청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박종효 인천 남동구청장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 구청장은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자신의 국회 근무경력을 16년 6개월에서 20년으로 부풀려 명함과 선거홍보물 등에 기재해 유권자에게 홍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이병래 더불어민주당 남동구청장 후보 측은 지난 5월 당시 박종효 후보가 경력을 부풀린 것으로 보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고,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사실관계를 검토한 끝에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박 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인천지검에 고발했으며, 논현서가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박 구청장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며 "법리 검토에 따라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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