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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시교육청(사진: 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부산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수업 중 위협적 언행을 하고 가방안에 흉기를 소지하고 있다가 교사에게 제지당했다.
8일 부상시교육청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10분경 부산 남구의 한 고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학생 A군이 수업 중 갑자기 교실 앞문을 가로막고 “아무도 못 나간다”며 교사와 학우들에게 위협적인 말을 했다.
이 과정에서 교사 B씨는 A군이 보조가방에 흉기를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른 학생들을 복도로 대피시켰다. 이어 대치 끝에 A군이 가져온 흉기를 회수했다.
경찰과 시 교육청은 A군이 흉기를 소지했던 이유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학교 측은 이날 위기관리위원회를 열어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들의 심리지원 방안을 모색했고,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A군은 2주간 출석 정지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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