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한 달간 서울 유흥업소 마약류 일제 단속...위반업소 강력 행정처분

강수진 기자 / 기사승인 : 2024-08-08 17: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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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흥시설 마약류 단속(점검) 사진(서울시 제공)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서울시가 8월 한 달간 시내 유흥업소를 대상으로 마약류 강력 단속에 나선다. 특히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은 물론 업소명, 위반내용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클럽형 주점 등 서울시내 4000여개 유흥시설을 대상으로 8월 한 달간 마약류 일제 단속을 펼친다고 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경찰청 조사결과, 최근 4년간 유흥시설 관련 마약류 사범이 3.6배 증가했다. 전체 마약사범 중 20~30대가 5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젊은 층이 많이 찾는 클럽 등에 대한 집중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시 민생사법경찰국, 25개 자치구, 서울경찰청 및 지역 경찰서 등 51개 행정·사법기관이 합동으로 강력 단속을 실시하는 것이다.

특별단속반은 360여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울 전역 4000여개 유흥시설을 대상으로 단속한다.

서울시 식품정책과에서 이번 특별단속을 총괄관리하고 안전수사과(민생사법경찰국)는 마약류 의심사례 확인과 도박 방조, 청소년 출입 등 풍속점검에 집중한다.

자치구에서는 업소의 식품위생법 시설 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등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서울경찰청과 지역경찰서는 마약류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기간 중 위반사항이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엄중한 행정처분과 함께 위반 내역을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8월 이후에도 사법기관과 함께 매주 유흥시설의 위생점검과 마약류 예방점검을 지속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유흥시설 마약류 특별단속을 통해 클럽형 주점 등에서 마약류 관련 위법행위가 사라지도록 할 것”이라며 “호기심으로 한번 시작하면 생명을 위협하는 또 다른 흉기가 될 수 있으니, 단 한 번도 접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지난 6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유흥시설 마약류 3중 방어막’ 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모든 유흥시설에 대한 홍보와 교육도 실시한다. 마약류 3중 방어체계는 영업자가 자발적으로 마약류 반입 차단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모든 유흥시설에 마약류 반입차단, 자가검사, 진료 안내 3중 체계를 확립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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