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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 회사 법인 카드로 40억원이 넘는 명품을 사들인 경리 직원에게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승정)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지난달 25일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회사 측에 이미 갚은 1억원을 제외하고 40억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불법 주정차 단속 시스템 제조업체에서 경리로 근무한 A씨는 2018년부터 최근까지 약 4년 8개월간 회사 법인 카드로 총 2206차례에 걸쳐 41억 345만원을 결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가운데 일부를 되팔아 현금으로 만든 뒤 전세 보증금으로 쓰기도 했다.
결제 금액 대부분은 구찌, 샤넬, 디올, 루이뷔통 등 명품 매장에서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으며, 한 번에 2000만원을 넘게 쓴 경우도 여러 번 있었다.
재판부는 “횡령액 가운데 상당 부분을 사치품 구입에 사용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높고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양형 기준상 권고형의 상한보다 높은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까지 변제된 금액도 1억원에 불과해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했고, 피해 회사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피해자와 피해액이 명확하고 회사가 배상 명령 신청을 한 점을 고려해 횡령 금액을 추징하지는 않겠다”고 했다.
A씨, 검찰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모두 항소장을 제출했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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