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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 수도권 도심 아파트, 컨테이너 창고를 빌린 뒤 대마를 재배해 국내에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대마의 생장을 촉진하기 위해 별도 장비까지 구매했다.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 혐의로 30대 남성 A씨 등 5명을 구속하고, 판매책과 매수자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뒤 해외로 도주한 미국 국적 재배 기술자 2명에 대해서는 인터폴을 통해 적색 수배를 했다.
A씨 등은 2020년 11월부터 지난 6월까지 수도권 도심 아파트·오피스텔·컨테이너 창고 6곳에서 대마 12kg 등을 재배해 국내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마 12㎏는 시가 18억원 상당으로, 2만40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A씨 등은 6개월가량 소요되는 대마의 생장 주기를 3개월 만에 속성 재배하기 위해 고강도 LED 조명 기구, 제습기, 환기 장치 등 각종 전문 장비를 해외에서 사와 설치했다. 또 대마 재배 시설을 생육실, 개화실, 건조실로 나눠 체계적으로 운영했다.
또 대마 재배를 은폐하기 위해 아파트 창문에 검은색 필름 종이와 암막 커튼을 부착하고 냄새 제거를 위해 각종 방향제를 설치하기도 했다. 컨테이너 창고는 식자재 마트로 사업자 등록을 한 뒤 위장 간판을 설치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조사 결과 재배·가공을 거쳐 상품화된 대마는 대면 또는 텔레그램을 통해 수도권 내 대마 구매자들에게 판매됐다. 경찰은 검거 과정에서 대마초와 함께 범죄 수익금인 현금 4억 2000만원을 압수했고, 시설 자금 5000만원은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통해 동결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내 마약류 관련 범죄가 단순 투약을 넘어 직접 제조·재배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이들 마약류가 소비 단계에 이르기 전에 차단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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