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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9월 15일 오전 울산 중부경찰서에서 뉴질랜드 '가방 속 아이 시신' 용의자로 검거된 40대 여성 A씨가 서울중앙지검으로 인계되기 위해 청사를 나오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가방 속 아동 시신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한국계 뉴질랜드인 여성이 현지로 송환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4일 서울고검에 이모(42)씨를 뉴질랜드로 인도하라고 명령했다. 또한 수사기관이 이씨 신병 확보 과정에서 압수한 증거물도 뉴질랜드에 넘기라고 명령했다.
법무부는 서울고법의 범죄인 인도 허가 결정 취지와 한국에 수사 관할권이 없는 점, 국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법무부는 “서울고검과 함께 뉴질랜드 당국과 일정을 조율해 30일 이내에 이씨를 뉴질랜드에 인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질랜드 경찰은 지난 8월 창고 경매로 판매된 여행 가방 속에서 아동 2명의 시신이 발견돼 수사에 착수했다. 현지 경찰은 피해자의 친모로 알려진 이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소재를 추적했다.
뉴질랜드에 이민해 국적을 취득한 이씨는 사건 이후 한국에서 도피 생활 중 9월 울산에서 검거됐다.
뉴질랜드 법무부는 이씨의 송환을 요청했고 심사를 맡은 서울고법 형사20부(정선재·강효원·김광남 부장판사)는 이씨가 제출한 ‘범죄인 인도 동의서’를 고려해 11일 범죄인 인도를 허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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