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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로고(사진:고용노동부)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서울 서초구 복합시설 신축공사장 현장서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해 고용노둥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실 여부가 있는지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30분경 서초구 복합시설 신축 공사장서 57세 노동자 1명이 지하 3층에서 도장작업을 실시하던 중 한 층 아래로 떨어져 추락사했다.
이 노동자는 하청업체가 아닌 원청업체 소속으로 알려졌다.
노동부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즉시한 후 즉각 작업 중지 명령을 했다고 전했다.
또 해당 공사장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 (공사액 50억원 이상)인 만큼 이 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사실 여부가 있는지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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