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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포동의안 요청 이유 설명하는 한동훈 장관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더불어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찬성 149표를 받으며 가결됐다.
이에 이 대표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게됐다.
국회는 21일 본회의를에서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49명,반대 136명,기권 6명, 무효 4명으로 통과시켰다.
이번 체포동의안 표결에는 재적의원 298명 중 295명이 참여했다.
이날 이재명대표 윤석열대통령 국민의힘 박진 외교부 장관, 무소속 윤관석 의원 3명을 제외하고 모두 투표했다.
체포동의안 가결 요건은 출석의원 과반으로 이번 표결에서는 가결 정족수에서 딱 1표가 더 나왔다.
그동안 찬성입장을 보여온 정의당과 시대전환 한국의희망 및 여권성향 무소속 2명이 전원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 할 경우 민주당에서 29명이 찬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검찰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 등의 혐의로 이대표에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검찰은 이대표에 대해 위례 대자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모금 의혹 등으로 구속 영장을 청구한 바 있지만 지난 2월 27일 본회의에서 체포 동의안을 표결한 결과 찬성 139명, 반대 138명 무효 11명 기권 9명으로 부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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