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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로고 (사진=교육부 제공)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교육부가 2025년 평생교육이용권(바우처) 1차 신청 접수를 받는다.
교육부와 광역자치단체가 4월 24일부터 5월 14일까지 저소득층·장애인을 대상으로 ‘2025년 평생교육이용권’ 1차 신청을 접수한다.
평생교육이용권은 사회·경제적 여건에 따른 평생교육 참여 격차를 완화하고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2025년 지원 대상은 △저소득층 성인 △장애인 △노인 △디지털 관련 평생교육 수강 희망자 등이다. 올해부터는 노인 이용권과 디지털 이용권을 신설했다.
각 유형 당 지원 규모는 △일반 이용권 약 8만 5000명 △장애인 이용권 약 1만 2000명 △노인 이용권 약 8000명 △디지털 이용권 약 1만 명 등 총 약 11만 5000명이다. 이는 지난해보다 3만 6000명 늘어난 숫자이며, 연간 35만 원·총 362억 원을 지원한다. 우수이용자 대상 예산 범위 내 최대 70만 원을 지원하고, 광역자치단체별 별도 안내될 예정이다.
올해부터는 이용권 발급 주체가 중앙정부에서 광역자치단체의 장으로 개편됐다. 먼저 13개 광역자치단체(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남, 전남, 경남)가 저소득층 성인(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과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24일부터 내달 14일까지 1차 신청접수를 받는다. 그 외 4개 광역자치단체(충북, 전북, 경북, 제주)와 노인·디지털 이용권 신청 접수 일정은 추가 준비를 거쳐 별도 공고할 예정이다.
선정된 학습자에게는 본인 명의의 NH농협카드(채움)로 평생교육 강좌 수강료와 교재비로 사용할 수 있는 지원금 35만 원이 포인트로 제공된다.
학습자는 이용권으로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평생교육시설, 평생직업교육학원 등에서 자격증 취득, 창업, 어학, 인문학, AI·디지털 분야 등 다양한 강좌를 수강할 수 있으며, 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관(평생교육시설, 시·군·구 평생학습관, 평생직업교육학원, 대학 내 시간제등록제 등)으로 등록된 기관 내에서 지역 구분 없이 수강이 가능하다. 사용기관은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과 광역자치단체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용권 신청은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과 ‘보조금24’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사회 환경과 기술이 급격하게 변화함에 따라 성인의 지속적인 역량 개발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국민 누구나 평생학습을 통해 더 발전할 수 있고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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