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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주시 알뜰교통카드 도입 (사진=나주시 제공) |
[매일안전신문=박서경 기자] 전남 나주시는 도보나 자전거,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 거리에 따라 지자체 등이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알뜰교통카드’ 사업을 도입·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2일 나주시에 따르면, 알뜰교통카드로 국가나 지자체가 도보‧자전거 이동 거리에 비례해 버스 요금의 20%까지, 월 최대 1만1000원의 현금 마일리지를 적립해주는 서비스로, 카드사가 교통비를 추가로 지원해 이용자는 교통비의 최대 30%를 절감받을 수 있다.
단, 15회 이상 카드와 관련 앱 사용 실적이 있어야 할인‧적립 혜택이 적용된다.
카드발급은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을 방문하거나 알뜰교통카드 공식 누리집을 통해 받을 수 있으며, 나주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이라면 누구나 카드를 발급받아 알뜰교통카드 전용 앱을 받아 전국 어디에서나 사용할 수 있다.
거주지 등에서 출발할 때 앱에서 '출발 버튼'을 클릭하고 버스 승·하차 후 목적지에 도착해 '도착 버튼'을 클릭하면 현금 마일리지가 적립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마일리지는 이동 거리에 따라 교통비 2천원 미만인 경우 최대 250원, 2천~3천원은 350원, 3천원 이상은 450원까지 차등 적립된다.
나주시 관계자는 “버스 요금을 할인 받고 걸으면서도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일석이조의 알뜰교통카드를 많이 애용해주시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이용자 중심의 나주형 대중교통 정책과 친절한 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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