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배현진 약혼남” 스토킹 50대 1심서 실형… “엄중 처벌 필요”

이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4-08-30 17:4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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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 (사진: 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을 스토킹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30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59)에게 징역 1 6개월과 3년간의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최 는 지난 2 29일부터 4 5일까지 배 의원을 대상으로 페이스북에 성적으로 비하하는 게시물을 수백차례 올리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배 의원 조모상이 치러진 3 29일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서는 나는 배현진 의원과 약혼한 사이라고 주장하며 난동을 부리기도 했다.

경찰은 최씨에게 스토킹 범죄에 대해 경고했으나, 이후에도 범행은 계속됐다.

재판부는 최씨의 범행이 배 의원에게 상당한 공포와 불안감을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스토킹 범행으로 수사기관으로부터 경고장을 발부 받았음에도 동일한 범행을 반복했다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벌금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는 등 그밖의 사정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재범 위험성을 들어 최씨에게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청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 처벌에 대한 것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고 교정할 수 있고, 위치추적까지 명할 정도로 스토킹을 행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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