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 (사진: 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을 스토킹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30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59)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3년간의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최 는 지난 2월 29일부터 4월 5일까지 배 의원을 대상으로 페이스북에 성적으로 비하하는 게시물을
수백차례 올리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배 의원 조모상이 치러진 3월 29일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서는 “나는 배현진 의원과 약혼한 사이”라고 주장하며
난동을 부리기도 했다.
경찰은 최씨에게 스토킹 범죄에 대해 경고했으나, 이후에도 범행은 계속됐다.
재판부는 최씨의 범행이 배 의원에게 상당한 공포와 불안감을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스토킹 범행으로 수사기관으로부터 경고장을 발부 받았음에도 동일한 범행을
반복했다”며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벌금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는 등 그밖의 사정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재범 위험성을 들어 최씨에게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청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 처벌에 대한 것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고 교정할 수 있고, 위치추적까지
명할 정도로 스토킹을 행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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