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합 지원 시스템 구축(안) 전후 비교 및 서비스 흐름 (사진=고용노동부)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고용노동부가 산업재해로 다친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업 복귀를 돕는 ‘직업복귀 통합 지원 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가 11일 "제6차 규제혁신 특별반" 회의에서 산재 근로자의 직업 복귀 지원을 강화하고, 산재보험료율을 합리적으로 산정하며, 근로자가 산재를 신청할 때 제출하는 서류 부담을 경감하는 등 근로자와 사업주가 산재보험을 접하면서 느꼈던 불편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먼저 고용부는 산재 근로자의 직업 복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근로자에게 맞춤형 직업 복귀 서비스를 제공하는 운영할 예정이다.
앞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해 취업 지원 대상 여부를 자동으로 선정하고, 메타버스 공간에서도 요양·재활 서비스나 직업훈련·일자리 상담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고용부는 산재 근로자의 직업 복귀율을 69%까지 끌어올려 산재 근로자가 노동시장에 진입해 다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어 근로복지공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의해 ‘건강진단결과표’를 전산으로 받아 산재 근로자의 불편을 절감하고 산재 조사기간도 단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용부는 미만 사업장의 산재 예방 지원을 강화하기로 하고, 내년부터 스마트 안전장비 보급, 국소배기장치 설치, 휴게시설 설치 등을 새롭게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권기섭 고용부 차관은 근로복지공단의 규제개선 사례를 언급하면서 “고용노동부가 공공기관에 업무를 위임하면서 법령 등에서 규정한 절차, 기준 등이 국민에게 불합리하거나 불편한 규제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는지 더 살펴보자”라며 “국민과 최접점에 있는 공공기관 스스로도 법령에 근거 없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그림자 규제’를 찾아내 개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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