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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 청년희망적금 안내사진(사진:NH농협은행)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정부가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돕기위해 시작한 ‘청년희망적금’의 가입자가 약 290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1일부터 이달 4일까지 10일간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기업,부산,대구,광주,전북,제주 은행 등 11개 금융기관서 청년 희망적금 신청을 받은 결과 약 290만명이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가 당초 예상한 가입 지원자인 38만명에 약 7.6배에 이르는 수치다.
청년희망적금은 ‘가입일 기준’ 만 19~34세 청년층 가운데 지난해 총 급여가 3600만원 이하인 경우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다.
각 은행들이 제시한 희망적금 금리는 시중 적금 금리보다 높은 5%이며 다양한 지원 혜택을 더하면 연 10% 안팎의 금리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입소문이 나 많은 가입자가 몰린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청년 희망 적금은 기본금리 5.0%에 은행별로 최대 1.0% P의 우대금리를 적용해 지급하기 때문에 가입자가 증가할수록 각 은행의 부담감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태이다.
현재 은행의 대출금리는 평균 약 4%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은행은 청년희망적금을 더 많이 팔수록 손해를 본다.
아울러 정부의 ‘저축 장려금’ 부담감도 커질 것으로 본다. 희망적금은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장이자에 더해 정부에 저축 장려금을 지급하는데, 저축 장려금은 전액 정부 예산으로 지원한다.
금융위가 저축 장려금 예산을 위해 편성한 금액은 456억 원이지만 가입자가 증가하면서 예산 증액이 불가능한 상태다.
또한, 현 적금은 한도 소진 우려 이외에도 가입대상 형평성 논란과 외국인 가입 논란 등 일각에서 졸속행정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식 출시 첫날인 21일부터 일부 은행 앱의 서버가 다운되는 등 가입 대란으로 북새통을 이룬 것과 지난해 취업자의 가입이 어렵다는 점과 국내 거주 외국인 또한 가입이 가능하다는 점 등 7개월에 걸친 준비 기간이 무색할 만큼 정책이 미흡하다.
이 같은 지적에 정부는 신청 기간 내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청년 모두 적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고 전했다.
끝으로, 고승범 위원장은 지난 23일“청년희망적금 소득기준 완화 여부에 관해 현재로서 현행 기준을 유지 중이지만 기존 대상에서 제외됐던 작년 취업자들에 대해선 오는 7~8월 후에 가입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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