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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도 수능을 치르고 있는 학생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2022년 11월 17일에 치뤄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 확진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수험생이 응시가능하며, 대학별로 이루어지는 대학별 평가 역시 확진 수험생도 응시할 수 있다.
교육부가 4일 시도교육청과 대학, 감염병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질병관리청과 협의를 거쳐 마련한 ‘코로나19 대응 2023학년도 대입 관리 방향’을 발표했다.
2023학년도 수능 원서 접수는 8월 18일∼9월 2일, 수능은 11월 17일, 수시전형은 9월 18일∼12월 14일, 정시전형은 내년 1월 5일∼2월 1일 진행된다.
올해 수능에서는 코로나19 확진으로 격리 중인 수험생도 외출 허용을 받아 시험장에서 응시 가능하다. 이들은 수능 당일 자차나 방역 택시 등을 이용해 일반 시험장이 아닌 별도 시험장에서 수험생 간 2m 이상 거리를 유지해 시험을 치른다.
일반 수험생은 시험장 입구에서 발열 검사를 실시하며, 증상이 있는 경우 각 시험장 내 분리 시험실을 이용한다. 유증상자를 위한 분리 시험실은 시험장마다 2개실 내외를 확보해야 하며, 수험생 간 2m 이상 거리를 유지한다.
또한 수험생은 시험장에서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하며, 점심시간에만 3면 종이 칸막이를 설치한다.
교육부는 수능 시행 2주 전부터 질병관리청 및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함께 ‘공동 상황반’을 운영하여 수능 원서접수자 중 격리대상자 현황을 파악하고, 시험장 배정 등의 조치를 이행할 예정이다.
대학별 평가에서도 확진 수험생에게도 응시 기회를 최대한 제공하도록 권고한다. 격리기간 중 대학별 평가를 치르는 수험생은 관할 보건소와 지원 대학에 사전에 자진 신고해야 하며, 대학별 평가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을 지참해 외출하면 된다.
한편 각 대학은 유증상자 및 격리 대상자를 위한 별도 고사장을 설치하며, 수험생 간 2m 간격을 둘 것을 권장한다. 교육부는 “체육·음악 실기 등은 별도 고사장을 두기 어려워 시간대를 분리하는 방식으로 확진자도 최대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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