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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12월 1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 선고공판에서 재심 청구인 윤성여 씨가 무죄를 선고받고 법원 청사를 나와 소감을 말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윤성여(55)씨에게 국가가 18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김경수 부장판사)는 16일 윤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판결 확정시 윤씨는 정부로부터 18억6911만원을 받는다.
윤씨의 형제자매 3명도 이미 별세한 부친의 상속분까지 포함해 인당 1억원을 받게 된다.
재판부는 “경찰의 불법 체포·구금과 가혹행위,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 과정과 결과의 위법성을 인정했다”고 판시했다.
인정된 배상 금액은 위자료 40억원, 일실수입 1억30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다. 여기에 부친의 상속분을 더하고 윤씨가 이미 수령한 25억여원의 형사보상금을 공제해 최종 배상 금액이 나왔다.
이날 법정을 찾은 윤씨는 “긴 세월을 그곳에 있다보니 이런 날이 올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윤씨는 1988년 9월 경기 화성에서 당시 미성년자였던 피해자를 성폭행한 뒤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0년을 복역하다가 2009년 가석방됐다. 이후 2019년 10월 이춘재가 범행을 자백했고 재심을 청구해 사건 발생 32년만인 2020년 12월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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