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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29일 발생한 '이태원 핼러윈 참사'의 유일한 베트남 국적 피해자 A(20대·여)씨 빈소가 차려진 경기도 부천 한 병원 장례식장에서 조문객들이 무릎을 꿇고 합장을 하고 있다. 2022.10.31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박서경 기자] 정부가 불법체류자를 포함한 외국인 사상자에 대해서도 내국인과 동일한 지원을 한다는 방침을 밝혔고, 사고 당시 현장을 벗어난 생존자의 치료비에 대해서도 세부안을 마련 중이라고 전했다.
박향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2일 오전 11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을 열고 “현재 당일에 응급구조대 구급차를 타고 갔거나 아니면 본인이 직접 방문해서 치료를 받았거나 하시는 분들은 저희들이 명단이 거의 파악된 상태”라며 “치료비를 확정적으로 국가에서 댄다는 원칙 그대로 진행 중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현장을 벗어난 생존자에 대한 치료비에 대해서도 “치료비를 지원한다는 원칙은 유지하고, 그것에 대한 지원 절차 등의 세부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날 브리핑에서 외국인 사상자도 내국인에 준해 지원이 이뤄진다고도 밝혔다.
이에 따라 외국인 사상자에 대해서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2000만원의 위로금과 최대 1500만원의 장례비가 지원된다.
외국인 사상자 중 2명(사망자 1명, 부상자 1명)의 불법체류자에 대해서도 인도주의 차원에서 본국 송환비용을 포함한 장례비와 부상자 치료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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