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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안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박서경 기자] 이태원 참사 관련해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이 11일 박희영 용산구청장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박 구청장은 핼러윈 기간 이태원 일대 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에 소홀히 하고 참사에 부적절하게 대처한 의혹으로 경찰 수사선상에 올랐다.
앞서 특수본은 지난 7일 박 구청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특수본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안전 대책을 마련해야 할 주무 지방자치단체인 용산구청이 안전조치를 제대로 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피고 있다.
이로써 박 구청장은 지난 10일 건축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된 해밀톤호텔 대표이사가 출국금지 조치를 받은 데 이어 두 번째 출국금지 피의자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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