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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주 연방 경찰(AFP)은 지난 8일 호주 국경수비대(ABF)가 호주 시드니 공항에서 책과 가방 속에 코카인 2.5㎏을 숨겨 들여오던 57세 한국인 남성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사진=호주 연방 경찰(AFP) 제공) |
[매일안전신문=박서경 기자] 경기도 7급 공무원이 지난달 호주에서 7억원 상당의 코카인을 밀반입하려다 체포된 것으로 확인됐다.
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 사업소 소속 7급 공무원 A씨는 지난달 8일 시드니 공항에서 책과 가방 속에 7억원 상당의 코카인 2.5㎏을 숨겨 들여오다 현지 국경수비대에 체포됐다.
경기도는 시드니 한국 영사관으로부터 A씨가 마약 밀반입으로 체포된 사실을 지난 4일 통보받고 곧장 직위해제 조치했다.
호주 연방경찰은 지난달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A씨가 도쿄-시드니행 항공편을 이용해 시드니 공항에 도착했고, A씨의 짐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국경수비대가 코카인을 발견해 체포했다고 전했다.
A씨는 마약 밀반입 혐의로 체포된 후 기소됐으며 지난달 10일 법원에 출두했다. 호주 형법에 따르면 마약 밀반입 혐의는 최대 종신형을 받을 수 있다.
A씨가 속한 사업소 관계자는 “A씨가 휴가를 낸 뒤 복귀하지 않아 결근 처리를 해왔고 대략적인 내용은 파악했는데 최근 시드니 영사관에서 경기도에 관련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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