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역서 불법 조업한 중국 어선 나포

박서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11-07 17:56:34
  • -
  • +
  • 인쇄
▲ (사진=제주해양경찰서 제공)

 

[매일안전신문=박서경 기자] 배타적 경제수역에 속한 제주 해역에서 한국에 입‧출역 통보를 하지 않고 조업을 벌이던 중국어선 1척이 해경에 나포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중국 쌍타망 어선 A호(210t·승선원 10명)를 나포했다고 7일 밝혔다.

A호는 지난달 29일 오후 5시께 대한민국 어업협정선 내측에 들어올 때 한국 수협중앙회에 입역 통보를 한 뒤 지난 3일 오전 6시 출역할 때와 같은 날 오전 10시 10분께 다시 한국 수역에 들어올 때 입·출역 정보를 통보하지 않았다.

중국 어선이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려면 한국 수역에 입역 또는 출역을 하고자 할 때 그 정보를 중국 농어촌부를 통해 한국 수협중앙회에 통보해야 하지만 A호는 이를 어긴 것이다.

해경은 지난 6일 오후 1시쯤 제주시 차귀도 남서쪽 100㎞ 해상(어업협정선 내측 약 51㎞ 지점)에서 검문 검색을 통해 위반 사실을 확인해 A호를 나포하고 담보금 4000만원을 납부받은 뒤 석방 조치했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서경 기자 박서경 기자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