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초등 교사, 학급 내 여학생 ‘강제 추행’ 혐의로 검찰 송치

이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4-07-09 18:02:50
  • -
  • +
  • 인쇄
(사진=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 20대 남성 교사가 초등학교 여학생들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3세 미만 강제추행) 위반 혐의로 남성 교사 A씨를 이달 초 불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포천시 한 초등학교에서 담임 교사를 맡으며 자신의 학급 여학생 7명을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여학생들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학부모들은 지난해 11월 경기도교육청에 A씨의 추행 사실을 신고했다.

학교 측은 피해자가 더 있는지 전수 조사를 진행, 총 10명의 피해 학생을 파악했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12월 A씨 직위를 해제했다.

한편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신도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로 이달 경찰에 소환할 계획이다.

허 대표가 운영하는 종교 시설 ‘하늘궁’ 신도 23명을 지난 2월 “허 대표가 상담을 핑계로 여 신도들의 신체를 접촉했다”며 허 대표를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지난 4월 하늘궁, 서울 피카디리 건물 강연장을 압수 수색해 관련 증거품을 확보했다.

이후 허 대표가 심리적 지배 아래 신도들을 추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공중밀집장소 추행에서 준강제추행으로 혐의를 바꿔서 조사하고 있다.

허 대표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진수 기자 이진수 기자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