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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1.17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정식 재판을 받게 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택성 판사는 검찰이 약식기소를 청구했던 정 위원장 고발 사건을 지난 11일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이에 정 위원장은 법원에 직접 출석해 재판을 받아야 한다. 정 위원장의 정식 재판은 같은 법원 형사5단독 조수연 판사가 심리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정 위원장에게 사자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벌금 500만원을 내려달라며 약식 기소했다.
정 위원장은 2017년 9월 본인의 페이스북에 “권양숙 씨와 아들이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하고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고 글을 올려 노건호씨 등 유족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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