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취객, 도로서 잠들었다가 60대 여성 차에 밟혀 사망

이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4-07-26 18:14:04
  • -
  • +
  • 인쇄
▲ 경기 수원중부경찰서 전경(사진: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매일안전신문] 술에 취해 쓰러져 있던 취객이 새벽녘 지나가는 차량에 밟혀 사망했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60대 여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5시쯤 자신의 QM6 차량을 몰고 가던 중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한 이면도로에 누워 있던 50대 남성 B씨를 밟고 집으로 돌아간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나가는 행인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으나, 과다 출혈로 끝내 사망했다. 당시 B씨는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인근 CCTV 영상을 통해 A씨 차량이 골목길 사거리에서 좌회전하며 B씨를 밟고 지나가는 장면을 확인, A씨를 주거지에서 임의 동행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뭔가를 밟아서 차량이 덜컹거리긴 했지만, 사람이 누워 있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진술과 CCTV 영상을 토대로 사고 당시 상황을 재구성,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A씨에게 음주 등 다른 위반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A씨가 사고 당시 상황을 인지할 수 있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 중 길거리에 사람이 누워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게 중요하다”며 “운전자는 항상 도로 상황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진수 기자 이진수 기자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