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음주 운전 방조한 아내 벌금형

박서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08-10 18: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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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단속하는 경찰. 기사와 직접적 연관은 없는 사진. (사진=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박서경 기자] 면허가 없는 남편에게 음주운전을 독촉한 아내에게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3형사단독 김지나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방조, 무면허운전 방조)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9)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일 오후 9시 30분께 대구 동구의 한 식당 주차장 앞 도로에서 무면허인 남편이 혈중알코올농도 0.04%로 술에 취한 상태인데도 운전하도록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남편과 함께 술을 마시고는 아이가 집에 가자고 보챈다는 이유로 남편을 독촉해 운전을 하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부장판사는 “남편의 음주·무면허 운전을 방조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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