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화물연대, 안전운임제 입장차로 협상 결렬

이유림 기자 / 기사승인 : 2022-11-28 18:03:28
  • -
  • +
  • 인쇄
▲ 화물연대 총파업 닷새째인 28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한송유관공사 서울지사 앞 도로에 파업에 참여하며 멈춰 선 유조차 옆으로 유조차가 오가고 있다. 2022.11.28 (사진=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국토교통부가 육상화물 운송 분야 위기경보단계를 ‘심각’ 단계로 격상하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총파업에 따른 피해 최소화에 나섰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사태가 지속되면서 피해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다며 28일 오전 9시부터 위기경보단계를 ‘심각’ 단계로 격상했다.

‘심각’ 단계는 ‘육상화물운송 분야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상 ‘관심’, ‘주의’, ‘경계’에 이어 최고 단계다. 지난 15일 화물연대 총파업 예고에 '관심'에서 '주의'로, 파업 전날인 지난 23일 '경계'로 격상했다.

이에 정부 대응체계가 범정부 차원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 강화되고 행안부·경찰청·국방부·해수부·산업부 등 관계 기관과 함께 범정부 종합 비상대책을 시행하게 된다. 국토부에서 운영 중인 수송대책본부의 본부장은 어명소 국토부 2차관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으로 격상된다.

정부는 화물연대 총파업에 따른 국가 경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이날 오전 10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주재하는 중대본 회의를 개최하고 부처별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장관은 “집단 운송거부로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가 예상된다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화물연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정부세종청사에서 총파업 이후 첫 교섭을 가졌으나 입장차로 약 2시간만에 결렬됐다.

앞서 화물연대는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와 대상 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며 지난 24일부터 총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안전운임제는 3년 연장하되 품목 확대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유림 기자 이유림 기자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