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창작자 전시참여에 대가지급 제도화

이유림 기자 / 기사승인 : 2022-02-18 18: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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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고시 개정안 이달 18일부터 시행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이제부터 ‘콜렉티브’, ‘팀’으로 불리던 창작공동체의 공동창작 시 발생하는 창작행위와 행위로부터 파생되는 미술품 및 전시에 대한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할 수 있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인 고용보험 시행, 창작대가제도 개선 요구 등 미술계의 계약환경 변화를 반영한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고시 개정안을 18일부터 시행한다.

문체부는 지난 2019년 ‘미술진흥중장기계획’을 바탕으로 ▲미술품 판매 위탁 ▲매매 등 거래 관련 ▲전시 ▲전속계약 ▲대관 등 미술분야 표준계약서 11종을 마련하고 고시한 바 있다.

이후 2020년 12월 예술인 고용보험의 표준계약서 도입,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전시 확대, 창작대가제도에 대한 개선 요구 등 표준계약서를 둘러싼 계약환경이 변함에 따라 현장에 맞도록 표준계약서를 개정했다.

이번 개정을 위해 지난해 상반기 미술관, 화랑, 작가를 대상으로 표준계약서 활용 실태를 조사하고 미술계 분야별 전문가 집단면접(FGI)과 공개토론회 등의 현장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

특히 창작대가제도 개선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열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작가, 전시기관, 법·저작권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미술창작대가제도 개선 특별전담반을 운영해 개선안을 도출했다.

그리고 ▲공립미술관 ▲문화재단 ▲미술 협회·단체를 대상으로 이에 대한 의견을 물어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개정 고시에 반영했다.

구체적으로 공동창작자 간 계약표준안을 마련해 표준계약서 11종 → 12종으로 확대, 표준계약서 작성에 참고할 수 있는 ‘미술 창작대가’ 지급기준이 새로 마련됐다.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용도와 유형에 맞게 명칭 수정, 온라인 전시계약을 위한 부속합의서 마련, 고용보험 도입 반영 등 계약환경 변화 반영 등 이전에 고시한 11종도 개정했다.

문체부는 ‘누리집’을 통해 표준계약서와 표준계약서 해설서 배포하고 활용 교육도 병행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를 새롭게 정비해 공정한 계약문화가 조성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고 미술계 구성원이 상생하는 생태계를 만들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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