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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로고 (사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제공) |
[매일안전신문=박서경 기자] 경찰이 ‘의료 과실 은폐’ 의혹으로 고발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 전직 상임감정위원 3명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으로부터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당한 의료중재원 전 감정위원들에 대해 지난 16일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판단을 내려 불송치 결정했다.
앞서 경실련은 지난 1월 18일 의료중재원 소속 전직 상임감정위원들이 의료 과실을 누락·조작해 감정서를 작성했다며 의료중재원의 업무를 방해한 의혹이 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경실련은 고발장을 통해 “의료중재원 감정부의 진료기록감정 신뢰도가 매우 낮다”며 “감정서가 부실하게 또는 사실과 달리 작성되는 경우가 반복돼 조정신청인들이 감정서의 내용을 추후 보완하거나 재감정이 이뤄지는 사례는 사실상 없다”고 지적했다.
고발을 접수한 경찰은 올해 2월 고발인 조사를 하고 6월 의료중재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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