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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1 지방선거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박서경 기자] 인천지역에서 치러진 6·1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현직 기초단체장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4일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중부경찰서는 현직 기초단체장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A씨는 올해 6·1 지방선거 전 지역 내 교회 여러 곳에서 헌금 명목으로 1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후보자는 물론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도 선거구민이나 선거구 내 단체 등에 모든 기부행위를 금지한다. 다만 종교인이 자신이 다니는 교회·성당·사찰 등에 통상적으로 헌금(물품 제공 포함)하는 행위는 기부에서 제외하고 있다.
경찰은 A씨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기부 행위에 해당하는지 법리 검토를 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달 7일 인천지검에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에서 수사하고 있다"라며 "조만간 A씨를 불러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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